'칼슘·비타민D 복합제' 병·의원 시장 팽창 속 처방 경계령

발행날짜: 2026-01-14 05:30:00
  • 복지부, 지난해 12월부터 골다공증 한해 보험 인정 기준 마련
    27개 품목 급여 대상, 육체 피로 등 투여 시 비급여 대상 주의

칼슘·비타민D 복합제가 골다공증에 급여기준이 신설, 임상현장에서 새로운 치료제 시장을 자리 잡고 있다.

내과, 정형외과 병·의원 중심으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골다공증 환자 대상으로 급여기준이 공유될 정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칼슘 및 비타민 D 포함 복합 경구제' 관련 보험 인정 기준을 확정‧고시했다.

1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칼슘 및 비타민 D 포함 복합 경구제' 관련 보험 인정 기준을 확정·고시했다.

고시의 핵심 내용은 골다공증(M80-M82) 환자에 한해 ‘칼슘 및 비타민 D 포함 복합 경구제’ 급여 청구 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은 급여기준의 경우 골밀도검사에서 T score가 '–1 이하'는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T score '–1 초과'의 경우는 (-1 보다 높은 경우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가 필요한 경우 전액 본인부담(100/100)으로 처방할 수 있다.

고시 신설을 계기로 27개 전문의약품이 급여 대상에 오르면서 임상현장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

실제로 지난해 12월 급여 신설과 함께 한미약품 칼엠디정, 광동제약 광동칼디정, 엔비케이제약 칼앤디정, 옵투스제약 칼디본정, 한국다케다제약 카비드정, 대웅제약 대웅카디정 등 27개 품목이 등재된 바 있다.

임상현장에서는 이 같은 '칼슘 및 비타민 D 포함 복합 경구제' 급여 등재 과정에서 골다공증 환자에 한해서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급여 근거로는 칼슘 흡수율 증가+병용 처방 시 비용 증가 방지 목적이다.

동시에 비타민제는 단일 성분 투여가 원칙이나, 골다공증 환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다른 골다공증 치료제(비스포스포네이트 등)와 병용해 투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만, 비타민D 결핍(E55) 진단만으로는 복합제 청구 시 삭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육체피로·체력저하 등으로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급여 대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내과의원 원장은 "과거에는 칼슘과 비타민 D를 각각 따로 먹어야 했으나, 최근에는 한 알로 합쳐진 복합제가 대세가 돼 환자 복약 순응도가 높아졌다"며 "골밀도 검사상 T-score -1.0 이하인 경우 급여 적용을 받아 환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사실 해당 복합제의 경우 내과에서 골다공증 및 영양 불균형 관리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매우 많이 처방되는 약물군"이라며 "급여기준이 바뀜에 따라 해당 시장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다만, 급여기준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삭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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