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방해 의혹 등 무혐의‧공소권 없음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일양약품은 금융당국이 제기한 '회계처리 위반 및 외부감사 방해 의혹'에 대한 검찰조사가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3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일양약품이 중국합자법인 '통화일양'과 '양주일양'을 종속 회사로 편입해 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렸고, 감사 과정에서 위조 서류까지 제출했다는 금융당국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며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결정했다.
또한 이번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은 금융당국에서 '회계처리 위반 및 외부감사 방해 의혹'에 대한 중징계 및 검찰 통보가 결정된 후 약 3개월여 만에 결과다.
이와 관련해 일양약품 측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앞으로도 당사는 법규와 회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