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수바스타틴+메트포르민 시장 형성 실패…품목 취소 확대

발행날짜: 2026-02-10 05:30:00
  • 복지부 급여 중지 등 안내…오는 19일 행정 취소
    동국제약 품목도 이탈 가능성 커…유한양행만 남아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당뇨병·이상지질혈증 치료제로 시장을 노렸던 로수바스타틴+메트포르민 복합제 중 상당수가 재심사 자료 제출을 못하면서 시장에서 이탈하게됐다.

여기에 남은 품목들의 매출 역시 크지 않은데다 위탁 품목의 연이은 이탈로 인해 추가 철수 역시 이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행정취소가 예고된 로수바스타틴+메트포르민 복합제 듀오메트엑스알정, 크레비스정 제품사진.

9일 보건복지부는 국제약품의 '크레비스정'과 제일약품의 '듀오메트엑스알정'에 대한 급여 중지를 안내했다.

이는 해당 품목들이 오는 19일 행정 취소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로수바스타틴+메트포르민 조합의 복합제로, 당뇨병·이상지질혈증 치료제다.

관련 조합의 성분 제제들은 유한양행의 '로수메트서방정'과 함께 제일약품의 '듀오메트엑스알정', 또 제일약품에서 위탁 생산하는 동국제약의 '로수탄메트정', 동광제약의 '알엠서방정', 국제약품의 '크레비스정' 등이 있다.

이에 이번에 행정취소돼 급여 삭제가 된 품목 외에도 급여권 밖인 '듀오메트엑스알정' 모든 용량, '알엠서방정' 모든 용량, '크레비스정' 모든 용량 역시 같은날 행정 취소가 예고됐다.

이들의 행정취소는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심사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할 경우 1차로는 3개월간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2차는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3차는 행정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들은 지난 2018년 허가 이후 급여권 진입 및 시장 입지 확보에 나섰으나 매출 성장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재심사 자료 제출 역시 하지 못했다.

아울러 동국제약의 '로수탄메트정' 역시 재심사 자료 미제출로 2차 행정처분까지 받은 상황으로, 이 역시 취소 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 결국 시장 형성을 시도했던 5개사의 제품 중 4개사의 품목들이 사실상 시장 퇴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여기에 살아남은 유한양행의 '로수메트서방정' 역시 시장에서 입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실제로 로수메트정의 지난해 실적은 유비스트 기준 약 8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재심사 등에서는 살아남았지만 지난 2018년 말 출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시장 안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그런 만큼 향후 유한양행의 '로수메트서방정'의 행보에 따라 관련 복합제의 생존 여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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