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영 강북삼성교수, GLP-1 RA 제제 활용 치료전략 변화 설명
급여기준 논란 현재 진행형 "유연한 적용 방향 논의 필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내 허가된 지 약 4년 만에 급여 등재 된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
과도한 급여기준 설정이라는 논란 속에서 등재됐지만, 임상현장에서는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박철영 강북삼성병원 교수(내분비내과)는 12일 노보노디스크제약(이하 노보)이 개최한 행사에 참석해 '국내 2형 당뇨병 치료 전략의 변화'를 설명하며 오젬픽(세마글루타이드)이 가진 임상적 가치를 평가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오젬픽의 급여를 적용한 바 있다.
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르면, '메트포르민(Metformin)+설폰요소제(Sulfonylurea)+오젬픽' 3제 병용요법과 '기저 인슐린+오젬픽' 2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 당뇨병 치료제 일반 원칙에 따른 트루리시티(둘라글루타이드, 일라이 릴리)의 급여 기준과 동일하다.
다만, 기존 당뇨병 치료제 일반 원칙과 달리 오젬픽의 경우, 기존 약제를 2~4개월 이상 병용 투여했음에도 당화혈색소(HbA1c) 수치가 7% 이상인 환자로 급여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최초 투여 시 약제 투여 과거력 및 검사(HbA1c, BMI 등) 결과 제출 의무 ▲이후 3개월마다 HbA1c 및 BMI 검사 결과 제출 의무 ▲투여 초기 3개월간 최대 4주 단위 처방기간 제한 등의 추가 기준도 포함됐다.
또한 트루리시티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오젬픽 급여 기준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전액 본인 부담의 비급여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환자 전액 부담으로 활용할 수 없는 점이 다른 약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사실상 비급여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 트루리시티 등 동일 계열의 GLP-1 RA 제제에서 오젬픽으로 변경 투여하는 경우, GLP-1 RA 제제 최초 투여 시 환자 상태가 현행 급여 기준에 해당한다면 오젬픽의 급여가 인정된다.
박철영 교수는 국내 2형 당뇨병 진료현장에서 추가적 혈당 조절과 주요 합병증을 함께 고려한 통합적 치료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나마 오젬픽이 급여로 적용된 점을 의미 있게 평가했다.
그는 "국내 당뇨병 환자의 질환 인지율은 74.7%로 높은 편이지만, 당화혈색소(HbA1c) 6.5% 미만 달성률은 32.4%에 불과할 정도로 많은 환자들이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뇨병은 환자의 절반(53.8%) 수준에서 비만이 동반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주요 심혈관계 합병증과 말기신장질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복합적인 만성 질환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교수는 "이에 국내외 주요 가이드라인에서는 당뇨병 합병증 위험을 낮추기 위해 혈당 관리뿐 아니라 다양한 위험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복합요인적 접근을 권고하고 있다"며 "특히 GLP-1RA는 만성신장질환(CKD)과 죽상경화성 심혈관계질환(ASCVD)을 동반한 2형 당뇨병 환자에서 고려할 수 있는 치료 옵션으로서 다수의 가이드라인에서 권고되고 있음에도, 그동안 급여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실제 국내 임상 현장 적용에는 제약이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함께 자리한 손장원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교수(내분비내과) 역시 오젬픽 급여 적용이 임상 현장에서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치료 전략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부연했다.
추가적으로 현재 설정된 급여기준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손장원 교수는 "2형 당뇨병 치료에서 GLP-1RA 기반 치료의 임상적 가치와 접근성이 한 단계 진전된 계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만, 최근 발표된 국내 급여기준은 현재 가이드라인과 비교할 때 일부 제한점이 존재하는 만큼, 향후 다양한 합병증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다 유연한 적용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