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사제 '충남-경북' 추가 선정…전문의 40명 배치

발행날짜: 2026-03-06 11:40:51
  • 복지부, 6개 지자체 필수과목 전문의 정주여건 등 지원…예산 28억원 투입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 "지자체-의료기관 협력해 사업계획 수립"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지역필수의사제에 충청남도와 경상북도가 추가 선정됐다. 정부는 총 예산 27억 9,400여만 원을 들여 해당 지역 전문의 40명에게 월 400만 원의 수당과 정주 혜택을 제공하며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올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2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추가 지자체를 발표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의사(전문의)가 지역 내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필수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이다.

시범사업은 2025년 7월에 도입해 2025년 말 기준 4개 지역(강원, 경남, 전남, 제주)에서 총 90명(목표 96명)의 의사(전문의)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 결과, 7개 지역에서 사업 참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여건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추진기반 및 사업 관리방안, 사업 추진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충청남도, 경상북도)를 최종 선정했다.

이에 올해는 총 6개 지자체에 의사인력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 예산은 총 27억9400여만원이다.

충청남도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의료법인 백제병원, ▲서산의료원 등이, 경상북도는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의료법인 안동병원, ▲차의과학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 ▲의료법인 한성재단 포항세명기독병원,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경주병원,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등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함께 지역별 20명(총 40명)의 전문의가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로 근무하도록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정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채용 절차를 시작하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이 협력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사업이 지역 내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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