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한의사 불법 행위 방조…보건 당국 나서달라"

발행날짜: 2026-04-03 05:30:00
  • 한특위·마취통증의학회·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공동 기자회견
    "한의사 아산화질소 마취 보조적 사용 이유 불송치 결정 상식 밖"

2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대한마취통증의학회·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공동으로 의협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의원의 아산화질소 사용 등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및 이에 대한 방치 행위에 대해 규탄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의료계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한의사의 관절강 내 약침 주사행위에 대한 비판에 이어 이번엔 일부 한의원에서 아산화질소를 이용한 진정마취 시행이 밝혀진 것.

문제는 보조적 사용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서 사실상 적법한 의료행위와 불법 사이의 경계가 공권력에 의해 모호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2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대한마취통증의학회·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공동으로 의협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의원의 아산화질소 사용 등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및 이에 대한 방치 행위에 대해 규탄했다.

아산화질소는 흔히 '웃음가스'로 알려져 있으나 투여 시 체내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저산소증을 유발할 수 있고, 이는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이나 심장 손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번 회견은 최근 부산해운대경찰서가 의료용 아산화질소를 진정마취에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보조적 사용'이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례가 계기가 됐다.

박상호 한특위 위원장

박상호 한특위 위원장은 "일부 한의원에서 전문의약품인 의료용 아산화질소를 이용해 무분별한 마취 시술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할 수사기관이 법리와 의학적 상식을 외면한 채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보건당국의 즉각적인 개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이며, 대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이미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리도카인 사용 등을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판결했음을 강조했다.

또한 "마취는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의 문제이며, 오남용 시 저산소증과 뇌 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을 자격 없는 자가 다루는 것은 환자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대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마취제를 사용하는 행위는 살인 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것.

실제로 최근 치과 치료 중 아산화질소 진정마취를 받던 환자가 의식을 잃은 사고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한동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정책부회장은 아산화질소가 단순한 보조제가 아니라 환자의 의식과 호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마취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 정책부회장은 "아산화질소는 이른바 웃음가스로 알려져 있지만 결코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는 물질이 아니다"라며 "투여 시 체내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저산소증을 유발해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 위험을 있다"고 설명했다.

임춘학 대한의학회 정책이사 역시 응급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강조하며 무분별한 사용을 중단을 촉구했다.

임 정책이사는 "해부학과 현대 의학적 생리학을 전공한 의사조차 마취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호흡 정지나 심정지 같은 초응급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기관내삽관과 심폐소생술 등 현대 의학적 응급처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환자의 생명은 단 몇 분 내에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환자마다 마취제에 대한 반응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소량의 투여만으로도 깊은 수면에 빠져 호흡이 멈출 수도 있다"며 "전문적인 수련을 받지 않은 비전문가가 아산화질소 밸브를 여는 순간, 그 진료실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장소로 변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참석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와 수사당국이 한의사의 아산화질소 사용 시도를 즉각 중단시키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시행할 것, 진정마취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비전문가의 불법자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한의사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처벌 대책을 즉각 마련해 달라고 했다.

이러한 의료계의 공세는 지난주의 연장선상에 있다. 한특위는 지난달 26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강원 횡성군 방문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한의사의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을 문제 삼은 바 있다.

당시 한특위는 "관절강 내 시술은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가 필수적인 고난도 침습 행위"라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 위생 관리가 부실한 방문진료 환경에서 이뤄지는 것은 고령 환자에게 치명적인 감염 위험을 안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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