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 놓고 직역간 갈등…'환자 안전' vs '이기주의'

발행날짜: 2026-04-23 11:48:40 수정: 2026-04-23 11:49:38
  • 의기총 "수요자 중심 민생법안…국회는 조속히 처리해야"
    의협 "의료 체계 근간 흔드는 위험한 발상…환자 위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두고 의사단체와 의료기사단체가 대립하고 있다. 의사들은 이 법안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기사들은 통합돌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23일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닌 국민을 위한 핵심 민생법안임을 강조하며 국회와 정부의 즉각적인 결단을 요구했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두고 의사단체와 의료기사단체가 대립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던 것을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서도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전날 보건의료 및 통합돌봄 취약계층 수요자 단체, 의기총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법안은 면허·의료체계를 흔드는 것은 물론,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의사가 환자 상태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의료기사에게 처방하는 것은 눈을 가리고 진료하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의기총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대한노인회 등과 이날 다시 성명서를 내고 현행 의료기사법이 1970년대의 낡은 틀에 갇혀 있다고 반박했다.

현행법은 의사의 물리적 지도를 필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과 고령층이 자택에서 필수적인 재활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로막는다는 설명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보건의료의 중심이 병원에서 삶의 터전으로 이동하고 있음에도, 규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환자들이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

이들 단체는 해당 법안이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처방을 전제로 하되 환자의 거주지로 직접 찾아가 전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맞춤형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비판이다.

일부 단체에서 환자 안전을 이유로 방문재활 현장을 모니터로 통제하는, 원격 지도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는 원내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인력으로 외부 현장까지 원격으로 통제하겠다는 자가당착이며, 국민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하고 수익 구조를 독점하려는 집단이기주의라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국회가 거대 기득권의 횡포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의 편에서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방문재활 제도의 전면 시행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또 반대 단체들을 향해 기득권 수호를 위한 왜곡을 중단하고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환자 중심의 의료 및 돌봄 연대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아들은 "이 법안은 국민이 살던 가정에서 건강하고 존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필연적인 시대적 과제'"라며 "현장의 보건의료전문가들과 25개 수요자·연대 단체는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때까지 돌봄의 최전선에 있는 장애인, 노인, 사회복지, 의료 취약계층 환자단체들과 굳게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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