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질환 치료 의료기기 안정적 공급 업무 수행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위생법'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2건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긴급도입 의료기기의 지정과 해제, 공급 계획 수립 등의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했다.
긴급도입 의료기기는 국내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나 국민 보건상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기를 해외로부터 직접 수입해 국내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희귀·난치질환 치료가 필요한 국민에게 해당 의료기기를 정부가 주도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의사 등 가짜 전문가가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통해 AI 기술 발달에 따라 현혹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제조업소 등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준수 여부 조사 체계를 개편하여 정기조사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수시조사는 식약처에서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기조사는 전문기관에서 수행하고, 문제업소 등 긴급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식약처가 수시로 실시하여 해썹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