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온라인 불법 광고 63개 기관 무더기 적발, 지자체 처분 요청
적발 건수 96% '정식 지정 기관'…일반 시술 오인 광고로 소비자 현혹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정식 승인을 받지 않은 일반 시술을 마치 안전성이 검증된 첨단재생의료인 것처럼 속여 홍보한 의료기관들이 대거 덜미를 잡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블로그와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모니터링한 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거짓·과대광고 246건(63개 기관)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불법 광고의 96%가 정부가 지정한 재생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발된 광고의 주요 유형은 재생의료기관 지정 사실을 내세워 첨단재생의료와 무관한 시술을 마치 안전성이 검증된 재생의료인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을 유발하는 광고로 의료법상 거짓·과대 광고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신의료기술인 무릎 골관절염 주사를 재생의료인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 등이다.

첨단재생의료는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임상연구 및 치료계획에 대해서만 실시 가능하고 승인받지 않은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따라서,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일반의료기관 또는 연구·치료계획에 대한 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거짓·과대광고에 해당한다.
이번 적발 건수 총 246건 중 96%에 해당하는 236건은 재생의료기관에서 발생했다. 기관 수로는 54개소로 상급종합병원 1개소 등이 포함됐다.
일반의료기관은 10건으로 9개소에서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거짓·과대광고는 의료법상 처분 규정이 있으며, 이번 모니터링에서 광고 위반 소지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행정지도를 중심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첨단재생의료 제도 시행 초기로, 재생의료기관의 재생의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도모하고 자정 노력을 먼저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거짓·과대광고를 진행 시 행정처분으로 시정명령 및 경고에서 업무정지 2개월을 받을 수 있으며, 행정벌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현숙 첨단의료지원관은 "첨단재생의료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환자의 미충족 의료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부는 작년 2월 도입된 치료 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법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여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