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 급물살…의료계 "안전성 외면한 꼼수"

발행날짜: 2026-07-15 13:26:48
  • 대통령 "방치 무책임" 지시에 정치권서도 공적 체계 편입 목소리
    산부인과의사회 반발 "대체입법 없는 의사 재량 처방은 책임 전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정부가 임신중지 유도 의약품인 미프진의 제도권 도입을 추진하면서 정치권에서도 그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산부인과 의사들은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시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미프진 제도권 도입을 두고 각계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관련 의약품을 공적 관리체계 안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정부·정치권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를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전면 투쟁을 예고했다.

정부·정치권이 미프진 제도권 도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의료계에서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시도라는 반발이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의약품을 법 밖에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실용적인 해결 방안을 주문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제도가 공백에 놓이면서 폐쇄형 플랫폼을 통한 불법 유통이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역시 이날 입장을 내고, 임신중지 유도 의약품에 대한 신속한 제도 구축을 촉구하며 정부 정책에 힘을 실었다.

관련 의약품이 제도의 테두리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오히려 불법 시장이 형성돼 추적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는 것. 작금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암암리 거래가 이뤄지는 등, 사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해 국가가 직접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진숙 의원은 "임신중지 의약품의 제도권 편입은 무분별한 판매를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음성적 유통을 차단하고 국가가 안전을 책임지자는 것"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증된 의약품을 정식으로 허가해 의료인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 사후관리까지 가능한 공적 관리체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미프진 도입 검토는 초법적·편법적 지시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임신중절에 관한 사회적 합의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직구를 막겠다는 핑계로 의사 재량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미프진이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도 엄격한 진찰과 초음파 검사를 통한 자궁 외 임신 배제, 정확한 임신 주수 확진을 전제로 처방을 제한하는 고위험 전문의약품이라고 강조했다.

철저한 준비 없이 약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경우 다량 출혈과 감염증은 물론, 불완전 유산에 따른 응급 수술이 불가피해진다는 설명이다. 안전성 가이드라인과 유통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조기 허용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의사회는 대체입법 등 제도 정비 없이 책임을 현장 의료진에게 전가하는 방식도 문제로 지적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명확한 법률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처방하게 하는 것은 의료 현장을 사법적 분쟁으로 몰아넣는다는 비판이다.

약물 유통은 단순 판매나 일반적인 약국 유통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의의 체계적인 관리와 모니터링 아래 철저히 통제돼야 한다는 것. 의학적 안전성 검증이 누락된 판매 허용 지시를 철회하고, 법적 기준부터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의사회는 "대체입법과 사회적 합의가 완료되기도 전에 의사 재량으로 판매를 허용하자는 것은 정부 책임을 의료계에 고스란히 전가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약물 도입은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의의 통제와 사후 관리 시스템이 선제적으로 구축된 이후 논의돼야 한다. 현장 목소리를 무시하고 무모한 정책을 강행한다면 전면적인 거부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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