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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186편)

백진기 한독 대표
발행날짜: 2026-08-18 05:00:00
  • 백진기 한독 대표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상황#1 노동시장과 근로시간에 정부가 아주 적극적 개입

이대통령공약사항 중 '노동'관련사항이 이미 입법이 완료된 것도 있고 앞으로 입법될 것이 많다. 공시된 이대통령의 10대공약중 기업운영에 관련된 [교육,경제,복지]에만 12개를 입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다른 공약도 기업관련된 것이 일일이 열거하지 못할 정도로 많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공약마당 참조)

또한 윤정부시절 거부권으로 무산된 노동관련법률도 바로 국회에 상정될 것이다. 이대통령의 인터뷰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입에서 공통으로 나온 것은 입법의 '영'순위다. 이렇게 거론되는 것을 리스트업해본다. 이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노란봉투법 2025.9.9통과,시행 2026. 3. 10)은 개정됐고, 정년연장은 행정부, 국회 이곳저곳에서 군불을 때고 있다.

그외에도 4.5일근무, 연차저축제도, 포괄적임금금지 등이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시행되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52시간제을 얹으면 그 공통분모는 이래저래 '근무시간'이다. 단축되고 유연성이 부족한 근무시간에 단체행동을 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없고, 혹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겹겹이 보호하는 장치가 있는 노조법이 만들어졌고 올해 3월 10일부터 발효된다.

게다가 원청기업을 대상으로 교섭을 할 수 있는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도급/하청업체가 한 기업을 삥 둘려 겹겹이 에워싸고 있다. 국회뿐만이 아니다. 법원은 판례, 행정부는 지도와 심판을 통해 경영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게임으로 내 몰리고 있다. 그 가운데 고립되어 있는 경영자를 상상해 보자 그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개체가 늘면 무작정 이동하다 절벽·바다에 빠져 죽는 '레밍의 자살'같다는 생각도든다.

상황#2 점점 느슨해 지는 기업현장과 우려반 걱정반의 목소리

직원들은 거론된 노동법개정을 은근히 기다린다. 머지않아 60세 정년으로 나가야 하는 시니어직원들, 정부가 발표한 대로 '연봉은 줄지 않고 4.5일근무하게 된다면' 너무 해피해하는 대다수직원들, 3년치 연차를 모아서 해외여행을 길게 가고 싶은 직원들, 월급에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로 연장근무를 해도 수당을 청구할수 없는 포괄적임금제의 폐지를 은근히 기다리는 많은 직원들 등은 학수고대?하고 있다. 월급은 그대로고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반대할 직원이 어디에 있겠는가? 게다가 단체행동을 할때 가담할까? 말까?를 걱정하게한 '손해배상공포'에서도 거의 완전히 벗어났으니 얼마나 맘이 편하겠는가?

상황#3 오직 사용자들만의 걱정?

사용자들과 사용자단체들은 '큰일 날 소리'라고 걱정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이 이만큼 성장한 밑바탕에는 '엄청나게 오래 근무한 덕분'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앞으로도 갈 길이 먼데 지금에 만족해서 놀면 경쟁에 뒤쳐진다는 것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수출경쟁국들의 근무패턴을 무시할 수도 없다. 거기다가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전투적인 노조에 도급하청업체 노조까지 링위에 올라온다. 사용자들은 어떻게 하지?란 커다란 장벽에 갇혀있다.

상황#4 '걱정'의 중심에는 '경쟁'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의 경쟁상대는 누구인가? 산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독일 영국 중국....등의 기업들이다. 이들과의 경쟁인데 '근무시간이라는 관점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는가? 공정하지 않은 룰들rules이 눈에 확띈다. 하나는 [52시간관련]이고 두번째는 [Wage Exemptions-연장수당면제]제도다. 세번째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다. 우리에게는 없고 경쟁국가에는 있는 불리한 룰들이다. 우리기업은 애당초 불리한 경기에 임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과 게임의 룰은 글로벌인데 우리는 로컬을 고집한다

우리의 경쟁국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1) 근무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화이트칼라, 관리자 등의 직무나 2) 높은 임금 수준 3) 개별 동의에 따라, 근무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Wage Exemptions 제도가 있다.

거기다가 미국은 고소득자나 영업직은 물론 사무직(white collar)조차도 일정소득이상(wage exemption 2025, 주당 $684,우리로 따지면 연봉 약5000만원정도)이면 연장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노동법규정이 있다. 트럼프는 한 술 더 뜨고 있다. 연장근로수당에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일본도 노동법상 연장근로수당 적용 제외 또는 완화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관리감독자, 연봉 1,075만엔 이상(2024년 기준, 매년 조정) 금융상품의 거래/분야, 의학·생명과학 분야 연구, 컨설팅, 데이터 분석 등 고도 전문직은 연장근로수당의 적용을 제외시키고 있다.

제1의 경쟁국인 중국은 어떠한가? 근무시간으로는 경쟁이 안된다. 택도 없다. 관행으로 굳어진 996 근무제(오전 9시~오후 9시, 주 6일 근무)로 이미 많은 산업에서 우리를 앞지른다. 일주일 80시간 하루평균 14시간 근무하는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고강도업무미션등으로 무장한 미우량기업들이 저만치 앞서나가고 있다. 경쟁사들은 그 나라의 제도라는 '빽'으로 날거나 뛰고 있다.

상황#5 우리는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주 40시간넘으면 누구든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연장근로를 주12시간내해야 한다. 일을 더 해야하고 더하고 싶어도 불법이라 할 수가 없다. 유연근로제도(탄력제, 선택제, 재량)도 40시간과 52시간의 기본적인 틀안에서 가능하다. 산업과 회사크기와는 무관하다. 다 통일해서 적용된다. 베리심플하지만 '생산성'에는 독약이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미 52시간제를 쥐고 있고, 연장근로수당면제 조항도 없다. 거기에 이미 통과되어 올해 3월에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이 있고, 만지작 거리고 카드는, 정년연장, 4.5일근무, 연차저축제도, 포괄적임금금지 등이다. 글로벌시장에서는 '공정하게 경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쟁'의 앞날은 안봐도 비디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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