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약평위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조건부 적정성 인정
약가협상 진입 할까…억제인자 없는 중증 환자 예방요법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한국화이자제약의 혈우병 예방요법 신약 '하임파지'가 건강보험 급여 등재의 최대 관문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제약사가 심평원의 제시 제시액(평가금액)을 수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2026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개최하고, 한국화이자제약의 '하임파지프리필드펜주150mg/mL(마스타시맙)'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심의 결과, 하임파지프리필드펜주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음'으로 결정됐다. 심평원이 제시한 평가금액을 화이자 측이 수용해야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성분명 마스타시맙인 하임파지는 체중 35kg 이상인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출혈 빈도를 감소시키거나 예방하기 위한 일상적인 예방요법에 사용되는 치료제다.
적응증 대상은 혈액응고 제8인자(FVIII)에 대한 억제인자가 없는 중증 A형 혈우병(선천성 제8인자 결핍)과 혈액응고 제9인자(FIX)에 대한 억제인자가 없는 중증 B형 혈우병(선천성 제9인자 결핍) 환자다.
이번 약평위 심의를 넘어선 하임파지는 향후 제약사의 평가금액 수용 여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60일간 약가협상에 돌입하게 된다.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을 거쳐 최종 급여 등재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