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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기업들 상법개정안 대응 '현재진행형'…임총 러시

발행날짜: 2026-08-07 05:30:00
  • 알리코제약, 대웅제약, 휴젤 등 임시주총 예고
    정관 개정 이어 감사위원 분리선출 안건 처리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올해 초 정기주주총회에서 거세게 불었던 상법 개정안 대응 바람이 하반기 임시주주총회로 이어지고 있다.

제약·바이오 기업이 개정 상법에 맞춘 정관 개정에 이어 감사위원 분리선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기 때문이다.

상법 개정에 따라 국내 제약기업들의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의 요건 충족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지-AI생성)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최근 대웅제약, 알리코제약 등이 일제히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다.

이들 기업의 임시주총이 주목받는 이유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개정 상법에 따른 후속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점이다.

우선 대웅제약은 오는 9월 9일 임시주총을 열고 상법 개정에 따른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권순용) 분리선출 안건을 상정한다.

개정 상법이 요구하는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2인 이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기존 독립이사인 감사위원이 사임한 뒤 분리선출 절차를 거쳐 재선임되는 방식이다.

알리코제약 역시 오는 9월 11일 임시주총을 소집하기로 결의했다. 정관 일부 변경과 함께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윤경식) 재선임 안건 등을 다룬다.

알리코제약 측은 상법 개정에 따른 분리선출 감사위원 요건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번 임시주총부터 전자투표제도 처음으로 도입한다.

앞서 휴젤의 경우에도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에 이어 최근 세부 안건을 공개했다.

휴젤 역시 이번 주총에서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승인과 함께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패트릭 홀트)의 자진사임 후 분리선출(재선임)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처럼 제약기업들이 임시주총을 연이어 개최하는 것은 상법 개정안 준수를 위한 사전 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개정 상법은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 중 최소 2인 이상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정관에 1인 분리선출만 규정되어 있거나 관련 정비가 미비했던 기업들은 법 시행 기준에 맞춰 정관을 정비하고 분리선출 이사를 확보해야 한다.

결국 지난 3월 정기주총 시점에 1차 정관 개정 등을 거친 기업들이 이번 하반기 임시주총을 통해 지배구조 정비 작업을 최종 마무리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런만큼 업계에서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요건을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기업들의 임시주총 개최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감사위원 분리선출 외에도 사외이사(독립이사) 비율 상향 등에 따라 추가 인원 선임이 필요한 기업들도 있어 향후 제약업계의 이사회 정비 흐름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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