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온라인 컨퍼런스콜서 열고 해명
FDA에 10월 초 자료 제출·11월 해소 기대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SK바이오팜이 글로벌 신약 개발의 높은 규제 장벽을 실감하고 있다. 미국 바이오헤이븐(Biohaven)으로부터 도입하는 신약 후보물질 '오파칼림(BHV-7000)'이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부분 임상 보류(Partial Clinical Hold) 조치를 받으면서다.
이번 사례는 임상에서 직접적인 안전성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규제기관 판단에 따라 비임상 단계의 추가 검증이 요구되면서 개발 일정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SK바이오팜은 11일 오전 온라인 컨퍼런스콜을 열어 뇌전증 신약 후보물질 오파칼림이 왜 미국FDA로부터 부분 임상 보류를 받았는지 설명하고, 향후 임상과 대응 계획을 밝혔다. 유창호 SK바이오팜 전략투자부문장(전략본부장)이 설명을 맡았다.
오파칼림은 신경세포의 흥분성을 조절하는 경구용 항발작 신약 후보물질이다. 현재 후기 임상에서 기존 항발작제를 사용하고도 발작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불응성 국소뇌전증 환자를 타깃으로 개발 중이다.
국소뇌전증은 뇌의 특정 부위에서 발작이 시작하는 형태로, 오파칼림은 기존 치료제에 추가해 발작 빈도를 줄일 수 있는지 검증 중이다.
기존 항발작제가 주로 나트륨 채널을 차단하거나 GABA 수용체를 강화하는 기전인 것과 달리 오파칼림은 Kv7.2/7.3 칼륨 채널을 선택적으로 활성화해 신경세포의 과도한 흥분을 억제한다.
새로운 기전의 신약 후보라는 점에서 국내 뇌전증 진료 현장에서도 임상 결과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문제가 된 것은 불응성 부분발작 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제2/3상 RISE2·RISE3와 관련한 비임상 독성 소견이다. 쥐를 이용한 비임상 독성시험에서 나타난 오파칼림의 특정 대사체 관련 독성이 관찰됐다.
FDA는 해당 독성이 설치류에 국한된 종특이적 현상인지 판단하기 위한 추가 비임상 자료를 바이오헤이븐에 요구했다.
SK바이오팜 유 부문장은 "수개월에 걸쳐 오파칼림을 실사하면서 특정 대사체 관련 비임상 소견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독성학 전문가뿐 아니라 과거 FDA에서 약리·독성 심사를 담당한 전문가와 해당 분야에서 장기간 연구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받았다.
당시 검토 과정에서 설치류와 사람 사이의 대사 차이를 고려할 때 해당 독성 소견이 쥐에 국한된 종특이적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렸다. 오파칼림 도입 계약체결 전부터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FDA는 실제로 종특이적인 현상인지 입증할 추가 비임상 근거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RISE2 임상의 신규 환자 등록이 일시 중단됐다.
후기 임상까지 진행하며 상당수 환자 데이터가 축적됐고, 계약 전 별도의 실사와 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쳤다고 해도 비임상에서 나타난 안전성 신호로 규제기관의 추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외 후기 임상 신약을 도입해 글로벌 개발을 이어가는 국내 제약사들이 마주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SK바이오팜은 FDA의 부분 임상 보류 이후에도 이 같은 과학적 판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며 "이번 조치가 임상시험 환자에서 새로운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견돼 내려진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파칼림은 현재까지 12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진행됐으며, 이번 비임상 독성 소견과 직접 연관된 이상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무작위배정돼 시험을 진행 중인 600명 이상의 환자도 투약을 이어갈 수 있다.
유 부문장은 "특히 RISE3는 이미 환자 모집과 무작위배정이 완료돼 회사는 2026년 하반기로 예정한 톱라인 결과 발표 일정에는 변화가 없다"며 "조기에 보류가 풀릴 경우 RISE2 환자 모집을 다시 가속화해 전체 임상 개발 일정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사는 우선 부분 임상 보류 문제를 해소한 뒤 계약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파칼림 라이선스 계약도 아직 거래 종결 전이다. SK바이오팜은 "현재 예정된 현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