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0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
10월 1일 진료분부터 바이옥스정의 보험급여가 전면 중단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10월1일 진료분부터 바이옥스정의 건강보험 급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한국MSD㈜는 골관절염치료제 바이옥스정의 임상시험 결과, 위약 투여군에 비해 심장발작, 뇌졸중을 포함한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동 품목의 판매중지와 함께 품목허가도 자진하여 취하할 예정인바, 품목허가가 취소되기전이라도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이같이 경정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10월1일 진료분부터 바이옥스정의 건강보험 급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한국MSD㈜는 골관절염치료제 바이옥스정의 임상시험 결과, 위약 투여군에 비해 심장발작, 뇌졸중을 포함한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동 품목의 판매중지와 함께 품목허가도 자진하여 취하할 예정인바, 품목허가가 취소되기전이라도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이같이 경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