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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비만약, 관리급여 검토체계에 넣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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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날짜: 2026-10-27 11:57:55
  • 남인순 의원, 급여 필요성 및 안전관리 체계 강화 주문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처방 개선 대책 등 협의 중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비만치료제의 무분별한 처방과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의약품을 관리급여 체계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비만치료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처방과 부작용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보험 제도권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비만치료제의 급여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관리급여 체계 하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오남용과 부작용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남 의원은 앞선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비만치료제의 불법적인 원내 판매 문제와 관련해 단속 진행 상황을 질의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공급량 상위 20개 기관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를 시작했다"고 답했다.

이어 남 의원은 비만치료제 처방 과정에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의 경고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남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 처방 과정에서 DUR 경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처방을 변경하지 않은 비율은 97%를 넘어섰다.

특히 임부금기 경고 이후에도 처방이 유지된 사례가 30%를 웃돌면서 처방 단계의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비만치료제 사용 이후 발생한 안과질환 등 부작용 의심 사례도 언급됐다.

남 의원은 비만치료제 처방 이후 비동맥성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국내에서 104명으로 집계됐다는 점을 제시했다.

남 의원은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고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던 환자가 제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가볍지 않은 숫자"라며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만 유병률과 관련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비만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필요성도 제기했다.

남 의원은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해외에서 일부 비만치료제에 대한 공적 보험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국내에서도 급여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일부 제약사가 비만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복지부 역시 의료계와 함께 오남용 방지 가이드라인과 처방 개선 대책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급여 적용과 관련해서도 해외에서 고도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남 의원은 "고도비만이 아니더라도 급여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결국 정은경 장관은 "관리급여 검토체계 안에 넣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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