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독감예방접종은 불법행위”

이창열
발행날짜: 2003-07-23 06:14:48
  • 내과개원의협회, 복지부에 대책 촉구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회장 장동익)는 22일 무분별한 독감예방접종과 건강검진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면서 강력한 행정지도를 촉구했다.

내개협은 독감예방접종과 관련 “수년 전부터 가을이 되면 전국적으로 은행, 할인점, 교회 등에서 의사의 진료 없이 간호사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근자에는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일종의 무면허 의료행위이고 의료사고의 발생소지도 있어 국민건강에 중대하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여 유권해석을 내려주고 불법행위로 판명이 되면 처벌조항을 알려달라”고 요구햇다.

내개협은 건강검진과 관련 “최근 서울시내 여러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외부 차량을 유입시켜 보건소에 진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유도하여 의사의 진찰 없이 혈액 검진 등을 하고 그 비용으로 한 환자당 10만원의 비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내개협에 따르면 지난 달 서울 강동구 보건소에서도 같은 내용의 건강검진이 있었음을 강동구 개인 의원에 온 환자에게서 확인됐다.

내개협은 특히 “보건소 장소 사용의 대가로 10만원의 이익금을 건강검진기관과 보건소가 나눠 가지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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