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위원 위촉 못해… 공급자 “인적구성 자체 바꿔야”
내주 국감이 사실상 종료하고 내년도 수가 및 보험료 조정을 논의하기 위한 의료공급자와 보험자간 본격 협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재정운영위원회가 위원 구성을 못 하고 있어 일정에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재정운영회 위원 총 30명 중 10명이 8월말로 임기만료됐으며 이 중 8명을 제외하고 2명에 대한 위촉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재정운영위는 보험료의 조정 기타 보험재정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공단에 설치된 기구로 직장가입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공익대표 등 각 10명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9월 현재 직장가입자 대표 중 노동조합 대표 2명에 대한 위촉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으며 재정운영위와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내달 15일까지 계약을 완료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 “재정운영위원회는 위원 위촉 권한은 복지부 장관에게 있다”며 “권한 밖 사항으로 공단은 간사 역할만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만큼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대표성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급자 단체격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 관계자는 “이번에는 보험자와 공급자간 협상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어느 때 보다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협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운영위원회 인적 구성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1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재정운영회 위원 총 30명 중 10명이 8월말로 임기만료됐으며 이 중 8명을 제외하고 2명에 대한 위촉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재정운영위는 보험료의 조정 기타 보험재정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공단에 설치된 기구로 직장가입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공익대표 등 각 10명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9월 현재 직장가입자 대표 중 노동조합 대표 2명에 대한 위촉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으며 재정운영위와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내달 15일까지 계약을 완료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 “재정운영위원회는 위원 위촉 권한은 복지부 장관에게 있다”며 “권한 밖 사항으로 공단은 간사 역할만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만큼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대표성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급자 단체격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 관계자는 “이번에는 보험자와 공급자간 협상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어느 때 보다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협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운영위원회 인적 구성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