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련, 기업특구내 병원 영리추구 반대

장종원
발행날짜: 2004-10-13 11:47:10
  • 정부에 의견서, "보건의료체계 기본원칙 파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과 함께 의료기관의 규제완화 움직임의 한 축인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 특별법'(기업도시특별법)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13일 ‘기업도시특별법의 보건의료 부문 조항에 대한 의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업도시내에서 의료기관설치 허용에 있어 영리추구 특혜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교부의 ‘병원 개설 시점에는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한다’는 수정안은 사실상의 영리법인 허용 방침”이라며 “특별법은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기본적인 원칙을 파괴하는 중대한 결과를 낳게 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의 반대 이유로 △의료의 공공성 상실 △과잉진료를 통한 의료비 상승 △역차별 논리에 의한 전체민간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등을 내세웠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보건복지부가 건교부에 의견에 대해 반대한 것을 두고는 환영하는 입장을 표했지만 복지부가 수정제안한 부대사업에 영리를 추구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부대사업을 통해 이윤배당을 허용하면 의료기관의 영리추구 허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환자는 장례식장, 건강기능식품 등의 부대사업을 반강제적으로 이용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기관의 원래 목적과 상관없는 부대사업에도 비영리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기업도시에서의 영리병원 허용은 전국의 영리병원화가 초래되고 결국 서민의 의료이용을 불가능케하는 보건의료체계의 붕괴와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기업도시내 의료기관 설립과 관련, 병원을 운영할 시점에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고 특수 병원에 있어서는 부대사업의 영리추구를 허용하는 안을 마련해 최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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