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조사결과, 개선대책 마련 시급 지적
의원들의 환자에 대한 진료의무기록 기재와 관리가 부실해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의원급의 질병코드 기재 오류율이 25%에 달해 개선대책이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580여개의 의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의원급 의료기관 청구질병코드 실태조사 1차 분석결과’에 따르면 의원들은 수술이나 투약외의 의무기록 기재가 부실했다.
외래 환자의 경우 수진자인적사항(89.2%), 투약내용(92.1%), 수술처치내용(84.4%) 등의 의무기록 기재율은 높았지만 상명병(63.5%), 경과기록(45.5%) 등은 완벽하게 기재한 비율이 저조했다. 특히 경과기록의 경우 32.6%는 전혀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환자의 경우에는 의무기록 관리가 더 부실했다. 의사지시기록(78.7%), 마취기록(80%), 수술신청서(83.3%), 검사결과지(80.3%) 등의 기재비율은 높았지만 경과기록(32.1%), 입퇴원기록(41.1%), 회복실기록(20%), 응급실기록(20%) 등은 충실히 기록하는 경우가 저조했다.
의원들은 청구 진단·질병 코드 오류도 많이 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질병코드의 의무기록 기재율은 84.2%로 높았으나 관련 근거(병상, 증상, 진찰소견, 검사결과)가 있는 근거율은 76.2%, 확진된 진단코드 확진율은 66.3%로 낮아졌다.
확진율 기준으로 정신과의 일치율이 86.7%로 가장 높았고, 마취통증의학과는 58.3%로 일치율이 가장 낮았다.
질병코드 기재 오류율은 병원규모가 작아질수록 높아졌다. 종합전문기관은 오류율이 14.1%였지만 의원급은 25.6%에 달했다. 의원급에서는 ▲재활의학과 48.1% ▲예방의학과 44.7% ▲마취과 43.0% ▲정형외과 42.4% ▲임상병리학과 40.5% 순으로 오류율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대해 심평원은 “의무기록이 부실한 기관이 많아, 의무기록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또 “진단코드 일치율이 낮은 특정 기관의 경우 개선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며 “또 확진되지 않는 의증 진단을 기재하는 행태와 불완전한 코드를 기재하는 행태를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580여개의 의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의원급 의료기관 청구질병코드 실태조사 1차 분석결과’에 따르면 의원들은 수술이나 투약외의 의무기록 기재가 부실했다.
외래 환자의 경우 수진자인적사항(89.2%), 투약내용(92.1%), 수술처치내용(84.4%) 등의 의무기록 기재율은 높았지만 상명병(63.5%), 경과기록(45.5%) 등은 완벽하게 기재한 비율이 저조했다. 특히 경과기록의 경우 32.6%는 전혀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환자의 경우에는 의무기록 관리가 더 부실했다. 의사지시기록(78.7%), 마취기록(80%), 수술신청서(83.3%), 검사결과지(80.3%) 등의 기재비율은 높았지만 경과기록(32.1%), 입퇴원기록(41.1%), 회복실기록(20%), 응급실기록(20%) 등은 충실히 기록하는 경우가 저조했다.
의원들은 청구 진단·질병 코드 오류도 많이 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질병코드의 의무기록 기재율은 84.2%로 높았으나 관련 근거(병상, 증상, 진찰소견, 검사결과)가 있는 근거율은 76.2%, 확진된 진단코드 확진율은 66.3%로 낮아졌다.
확진율 기준으로 정신과의 일치율이 86.7%로 가장 높았고, 마취통증의학과는 58.3%로 일치율이 가장 낮았다.
질병코드 기재 오류율은 병원규모가 작아질수록 높아졌다. 종합전문기관은 오류율이 14.1%였지만 의원급은 25.6%에 달했다. 의원급에서는 ▲재활의학과 48.1% ▲예방의학과 44.7% ▲마취과 43.0% ▲정형외과 42.4% ▲임상병리학과 40.5% 순으로 오류율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대해 심평원은 “의무기록이 부실한 기관이 많아, 의무기록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또 “진단코드 일치율이 낮은 특정 기관의 경우 개선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며 “또 확진되지 않는 의증 진단을 기재하는 행태와 불완전한 코드를 기재하는 행태를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