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급여여부 결정 빨라진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3-07-24 13:12:58
  • 건정심, 24일 회의서 운영규정 개정키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4일 오전 국무위원 식당에서 회의를 열어 심평원에 설치된 약제전문평가위원회 등 전문평가위원회에서 논의된 약제, 한약제제,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 여부과 상한금액 결정 등의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토록 운영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또 건정심 산하 소위원회가 전체 위원회에 보고한 안건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서면결의를 요구하면 이를 수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보험등재를 신청하거나 약값조정 품목으로 분류된 의약품에 대한 결정기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건정심은 또 신의료기술(미결정행위)로 신청된 항목중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은 법정급여로, 'SYT-SSX유전자재배열검사(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은 100/100급여키로 했다. '신경병증제1A형(CMTIA)유전자돌연변이진단검사' 등 7항목은 비급여 행위로 분류했다.

아울러 신규등재 신청된 255품목 중 244품목과 의약품동등성이 확보된 5품목 등 249품목을 9월부터 보험적용을, 제약사에서 자진 인하 요청한 9품목은 약가를 인하하키로 했다.

또 생동성이 입증된 의약품 11품목과 원료합성으로 인정된 1품목 등 12품목의 약가는 인상키로 했다. 인상된다. 이번 결정은 9월1일부터 적용된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