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국회제출...책임주체 명시
의사의 잘못된 처방에 의해 과잉청구된 약값을 해당 의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작업이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유시민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어 의약분업을 계기로 과잉청구된 약제비 환수요청을 거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며 "혼란을 막기위해 책임주체를 조항에 명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선택분업을 하고 있는 일본도 과잉청구 약제비의 경우 의사로부터 환수하고 있다"면서 "처방과 조제가 분리된다 하더라도 약제비 과잉 지급의 책임이 의사에게 있는 만큼 법 적용을 의약분업 이전과 달리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과잉청구에 따른 조정금액은 지난 2001년 17억원에서 2002년 161억7천만원, 지난해 207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유시민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어 의약분업을 계기로 과잉청구된 약제비 환수요청을 거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며 "혼란을 막기위해 책임주체를 조항에 명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선택분업을 하고 있는 일본도 과잉청구 약제비의 경우 의사로부터 환수하고 있다"면서 "처방과 조제가 분리된다 하더라도 약제비 과잉 지급의 책임이 의사에게 있는 만큼 법 적용을 의약분업 이전과 달리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과잉청구에 따른 조정금액은 지난 2001년 17억원에서 2002년 161억7천만원, 지난해 207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