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제한' 행정소송 각하...위헌소송 전환

조형철
발행날짜: 2004-11-24 11:25:05
  • 법원 "행정처분성 없다" 결론, 기본권 침해 여부 관건

의료법시행규칙 중 간판 글자크기 제한과 관련 제기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데 이어 무효확인 소송까지 각하됐다.

24일 권성희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미용외과학회 임종학 회장 등이 제기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 무효확인소송에서 행정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이 아닌 각하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원고측이 제기한 의료법시행규칙 31조에 대한 위헌소송에 촛점이 맞춰지고 있다.

행정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행정법원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으로 기본권 침해여부를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권성희 변호사는 "사실 기각이 아닌 각하로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며 "법원이 잘잘못을 가리기 보단 행정처분성에 대한 여부를 검증하는 약간은 비겁한 판결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는 행정처분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위헌소송에 주력할 수 있게 됐다"며 "간판 제한으로 의사의 진료권 제한 및 기본권 침해소지가 다분한 만큼 승리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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