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원급 전자문서보관 사실상 불가능
전자 진료기록부 보관 관련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의원급 의료기관은 이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의협·SW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전자 진료기록부가 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나 구축해야 할 시스템 등이 모호하게 정의돼 있어 사실상 모든 의원이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출력 후 보관을 계속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법을 잘못 이해해 전자서명 없이 컴퓨터에 진료기록을 보관하거나 출력된 기록부에 서명을 하지 않아 단속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명확한 규정과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의협 관계자는 “지난해 갖춰야할 시스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전혀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며 “의원급은 현재는 전자차트 보관은 불가능하고 프린트해 서명한 후 종이로 보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산업계도 현재 전자인증 솔루션을 개발됐으나 유권해석없이 법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힘든 상황이라 출시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A사 관계자는 “법규를 유권해석 없이 그대로 적용해 전자기록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전 의료기관이 고가의 자체 인증시스템을 구축해야 전자보관이 가능토록 돼 있다” 며 “정확한 시스템 기준 등이 마련돼야 의원급 요양기관이 진료기록 보관 등에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실제 의료법 21조 1항에는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문서로 기재한 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2항을 통해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어 시행규칙 18조 2에 ‘전자의무기록의 생성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하는 백업저장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했다.
의료법의 이같은 조항과 관련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유선통화를 통해 “전자서명은 자신의 싸인을 이미지화해 넣는 것 등 전자화된 서명을 뜻하지만 시규는 사설인증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검증장치와 변경여부 확인 장치는 보편적으로 공인인증기관이나 최소한 회사내 사설인증시스템 구축시 필요한 장치 등으로 의원이 이같은 시설을 구축하기는 어렵고 병원이상이라면 어느 정도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자차드 업체인 B사 관계자도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으로 규정, 쉽게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시규는 전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며 “유권해석없이는 적용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모호하다"고 말했다.
전자서명법을 볼때 공인전자서명만으로 2가지 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어지고 저장시스템도 CD등 위변조가 안돼는 단순기록장치 등으로 단순화시킨다면 의료기관의 전자진료기록 이용률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의료기관은 전자진료기록 보관관련 법 충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진료기록은 반드시 서명날인 후 종이나 마이크로 필름 등으로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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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의협·SW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전자 진료기록부가 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나 구축해야 할 시스템 등이 모호하게 정의돼 있어 사실상 모든 의원이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출력 후 보관을 계속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법을 잘못 이해해 전자서명 없이 컴퓨터에 진료기록을 보관하거나 출력된 기록부에 서명을 하지 않아 단속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명확한 규정과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의협 관계자는 “지난해 갖춰야할 시스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전혀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며 “의원급은 현재는 전자차트 보관은 불가능하고 프린트해 서명한 후 종이로 보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산업계도 현재 전자인증 솔루션을 개발됐으나 유권해석없이 법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힘든 상황이라 출시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A사 관계자는 “법규를 유권해석 없이 그대로 적용해 전자기록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전 의료기관이 고가의 자체 인증시스템을 구축해야 전자보관이 가능토록 돼 있다” 며 “정확한 시스템 기준 등이 마련돼야 의원급 요양기관이 진료기록 보관 등에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실제 의료법 21조 1항에는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문서로 기재한 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2항을 통해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어 시행규칙 18조 2에 ‘전자의무기록의 생성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하는 백업저장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했다.
의료법의 이같은 조항과 관련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유선통화를 통해 “전자서명은 자신의 싸인을 이미지화해 넣는 것 등 전자화된 서명을 뜻하지만 시규는 사설인증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검증장치와 변경여부 확인 장치는 보편적으로 공인인증기관이나 최소한 회사내 사설인증시스템 구축시 필요한 장치 등으로 의원이 이같은 시설을 구축하기는 어렵고 병원이상이라면 어느 정도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자차드 업체인 B사 관계자도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으로 규정, 쉽게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시규는 전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며 “유권해석없이는 적용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모호하다"고 말했다.
전자서명법을 볼때 공인전자서명만으로 2가지 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어지고 저장시스템도 CD등 위변조가 안돼는 단순기록장치 등으로 단순화시킨다면 의료기관의 전자진료기록 이용률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의료기관은 전자진료기록 보관관련 법 충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진료기록은 반드시 서명날인 후 종이나 마이크로 필름 등으로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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