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 총급여 3%ㆍ500만원 한도

이창열
발행날짜: 2004-12-19 01:28:51
  • 한약ㆍ외국 의료기관 비용은 공제 제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자녀·형제자매를 위하여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연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대상의료비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부담한 진찰·진료비용, 의약품 구입비용,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용 등이 포함된다.

19일 국세청(www.nts.go.kr)에 따르면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이나 연령에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소득이 많거나 연령제한으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한다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공제 대상은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을 비롯하여▲ 임신중 초음파·양수 검사비 ▲ 무통분만·조산원 비용 ▲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 시술에 따른 검사료·시술비 등이 포함된다.

또 ▲ 보청기 구입비용이나 라식수술비 ▲ 의료기관에서 받는 건강진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이 해당된다.

반면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비용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한약포함) 구입비용 ▲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비, 간병인 비용, 산후조리원 비용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비용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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