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일회용의료기기 재사용 실태 심각

정인옥
발행날짜: 2005-01-03 12:06:14
  • 현행 규정상 '불법'··· 흡입용 카테타 74% 최고

상당수 의료기관에서 현행 불법으로 규정된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흡입용 카테타와 포셉의 경우는 절반 이상이 재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박사가 병·의원 156곳의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흡입용 카테타, 엘 튜브, 이비인후과용 버, 풍선 카테터, 포셉 등의 일회용 의료기기가 의료기관에서 주로 재사용되고 있다.

흡입용 카테타와 렉탈튜브, 산부인과용 포셉과 같은 일회용 의료기기는 각각 74.05%, 61.65%, 51.5%의 의료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재사용되고 있다.

엘 튜브의 재사용률은 30%, 트로카는 27.27%, 충선카테터는 16.67%, 이비인후과용 버는 16.54% 로 조사됐다.

그러나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는 의료기관은 거의 없었다. 일회용 의료기기를 소독한 후 생물학적·화학적 효과를 측정하는 의료기관은 90.91%, 성능을 확인하는 의료기관은 74.6%였지만, 대부분이 육안 검사에 불과했다.

제조 및 수입업소 조사에서도 56.7%가 의료기관의 일회용 의료기기 재처리과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업소 등은 대체로 일회용 의료기기가 의료기관에서 1회에서 3회 정도 재사용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체온조절장치, 사지압박순환장치, 산소투여용 튜브 등은 10회 이상 재사용되는 것으로 추측했다.

이번 조사를 수행한 이의경 박사는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안전성과 성능에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의료기기 종류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여부 결정에는 안전에 대한 고려 이외에 건강보험재정과 환자비용 부담, 의료기기 폐기에 따른 환경오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 재사용을 허용할 경우 안전성·유효성 평가 기준을 마련, 관리의 차등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한편,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과 관련, 미국·호주·독일에서는 인체에 대한 감염위험성과 성능위험성 등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차등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반면,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전면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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