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4일 치료 지침 보급
식품의약품안정청은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등 관련학회 소속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TNF 길항제 복용시 잠복결핵에 대한 치료지침을 4일 발표했다.
치료지침에 따르면 TNF(Tumor Necrosis Factor)는 염증 및 면역반응에 관여하는 싸이토카인으로 결핵균 감염에 대한 면역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현재 단클론항체가 개발되어 크론병, 류마티스관절염 등에 치료에 사용된다.
또한 TNF 길항제 사용시 탈수초성 질환 등의 신경계 이상, 루푸스양 증상을 포함 자가면역반응, 상기도감염, 결핵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사용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결핵치료중인 환자의 경우 결핵 치료가 끝난 후 TNF 길항제를 투여해야 하고, 만일 TNF 길항제 투여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될 경우 최소 2개월간의 결핵치료 후 약을 투여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TNF 길항제는 인체 면역을 차단하여 자기면역질환이 자기를 공격하는데 대표적인 질환이 류마티스관절염이다”며 “자기 면역 억제는 감염 및 결핵 등에 가장 위험하므로 잠복결핵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TNF 길항제 허가 제품은 엔브렐주사25mg(한국와이어스), 레미케이드주사100mg(쉐링-푸라우코리아) 등이 있다.
치료지침에 따르면 TNF(Tumor Necrosis Factor)는 염증 및 면역반응에 관여하는 싸이토카인으로 결핵균 감염에 대한 면역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현재 단클론항체가 개발되어 크론병, 류마티스관절염 등에 치료에 사용된다.
또한 TNF 길항제 사용시 탈수초성 질환 등의 신경계 이상, 루푸스양 증상을 포함 자가면역반응, 상기도감염, 결핵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사용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결핵치료중인 환자의 경우 결핵 치료가 끝난 후 TNF 길항제를 투여해야 하고, 만일 TNF 길항제 투여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될 경우 최소 2개월간의 결핵치료 후 약을 투여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TNF 길항제는 인체 면역을 차단하여 자기면역질환이 자기를 공격하는데 대표적인 질환이 류마티스관절염이다”며 “자기 면역 억제는 감염 및 결핵 등에 가장 위험하므로 잠복결핵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TNF 길항제 허가 제품은 엔브렐주사25mg(한국와이어스), 레미케이드주사100mg(쉐링-푸라우코리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