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개정안 공포, 별도합산 과세대상 포함
의료기관의 부설 주차장에 대한 세금이 대폭 완화돼 환자 편의를 고려한 병원의 주차시설 확충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5일 행정자치부는 의료기관의 부설 주차장에 대한 세율을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시행령을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여지껏 의료기관의 부속토지 범위를 벗어난 구역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때 중과세인 종합합산 과세표준을 적용해 최고 5%까지 누진세율로 과세돼 왔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법시행령 시행에 따라 재산세로 포함된 의료기관의 부속토지외 주차장 부지의 세금은 별도합산 과세표준으로 적용, 최고 3%의 누진세율까지만으로 한정된다.
가령 기준시가 5억원인 주차장 대지의 경우 기존 종합합산시 380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지만 별도합산 과세표준을 적용하면 190만원만 내면 된다. 50억이상인 경우는 최고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아 절세혜택은 더욱 커지게 된다.
현재 종합합산의 누진세율은 총 9단계로 0.2%~5%까지이며 별도합산은 최소 0.3%~2%로 산정, 1단계 세율의 적용을 받을 경우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 의료기관의 세무회계상 주의가 요망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과세표준 적용 대상을 구체화시킨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부설 주차장 세율인하는 서비스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상당한 혜택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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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행정자치부는 의료기관의 부설 주차장에 대한 세율을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시행령을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여지껏 의료기관의 부속토지 범위를 벗어난 구역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때 중과세인 종합합산 과세표준을 적용해 최고 5%까지 누진세율로 과세돼 왔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법시행령 시행에 따라 재산세로 포함된 의료기관의 부속토지외 주차장 부지의 세금은 별도합산 과세표준으로 적용, 최고 3%의 누진세율까지만으로 한정된다.
가령 기준시가 5억원인 주차장 대지의 경우 기존 종합합산시 380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지만 별도합산 과세표준을 적용하면 190만원만 내면 된다. 50억이상인 경우는 최고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아 절세혜택은 더욱 커지게 된다.
현재 종합합산의 누진세율은 총 9단계로 0.2%~5%까지이며 별도합산은 최소 0.3%~2%로 산정, 1단계 세율의 적용을 받을 경우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 의료기관의 세무회계상 주의가 요망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과세표준 적용 대상을 구체화시킨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부설 주차장 세율인하는 서비스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상당한 혜택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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