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본인청구 소요약품·재료비만 인정

이창열
발행날짜: 2003-07-31 11:34:06
  • 심평원 착오청구 다수 발견…주의 당부

의·약사 본인의 진료(조제)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소요된 약품비 및 재료비만 산정하여 청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31일 의·약사 본인의 진료(조제)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진찰료 및 조제료를 함께 청구하는 착오청구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의·약사 본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이 같은 착오청구가 다수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의·약사가 자신을 진료 및 조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실제 사용한 약품비 및 재료비만 실비수준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고시한 바 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