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김용익·조홍준 교수 명예회복 기념행사 열려
최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만 2년2개월간의 긴 소송을 끝내고 명예를 회복한 김용익, 조홍준 교수가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19일 대학로의 한 카페에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과 관련, 김용익·조홍준 교수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가 마련한 기념행사가 열렸다.
의협의 징계 결정 당시 물심양면으로 두 교수를 도왔던 시민사회의 여러 인사들과, 의료계 선·후배, 동료,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환영이라는 의미가 부각되지 않을 만큼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됐다.
그러나 고3학생 신분으로 한겨레신문에 기고, 두 교수에 대한 의협의 징계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됐던 이소영(성대 법3)씨가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용익 교수는 “명예훼손 혐의가 부족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역설적이게도 의사사회 전체가 불명예를 안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번 확정판결 소감을 통해 의사사회에 대한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역사가 발전하고 사람들도 변하는 것처럼 언젠가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다시는 이런 갈등이 재발되지 않기를 희망했다.
조홍준 교수 역시 “의협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징계를 내려 스스로 불명예를 안게 된 게 안타깝다”면서 “같지 않거나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의협의 태도를 법을 통해서라도 바로잡고 싶었다”고 말했다.
·
소송을 대리한 이찬진 변호사는 “재판을 치르면서 두 분이 의협에 상당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의협 집행부가 아직도 정서적으로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김용익·조홍준 교수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는 그간의 활동을 담은 백서를 발간해, 배포했다.
백서에서 두 교수는 소송의 배경으로 의협의 조치가 다른 견해를 피력한 회원에 대한 마녀사냥의 성격이었다는 점, 의료개혁정책에 대한 단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소송 결과를 통해 의사사회가 의사사회의 힘은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국민과 함께 진정 노력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란다는 소망도 밝혔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일단락된 이번 사건은 의협 윤리위가 지난 2002년 10월 김용익교수와 조홍준교수에게 각각 2년과 1년간 회원자격을 정지키로 결정하면서 촉발됐다.
두 교수는 윤리위의 결정에 불복, 같은 해 11월 서울민사지법에 '회원권리정지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결과 1,2심 승소에 이어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19일 대학로의 한 카페에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과 관련, 김용익·조홍준 교수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가 마련한 기념행사가 열렸다.
의협의 징계 결정 당시 물심양면으로 두 교수를 도왔던 시민사회의 여러 인사들과, 의료계 선·후배, 동료,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환영이라는 의미가 부각되지 않을 만큼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됐다.
그러나 고3학생 신분으로 한겨레신문에 기고, 두 교수에 대한 의협의 징계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됐던 이소영(성대 법3)씨가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용익 교수는 “명예훼손 혐의가 부족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역설적이게도 의사사회 전체가 불명예를 안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번 확정판결 소감을 통해 의사사회에 대한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역사가 발전하고 사람들도 변하는 것처럼 언젠가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다시는 이런 갈등이 재발되지 않기를 희망했다.
조홍준 교수 역시 “의협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징계를 내려 스스로 불명예를 안게 된 게 안타깝다”면서 “같지 않거나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의협의 태도를 법을 통해서라도 바로잡고 싶었다”고 말했다.
·
소송을 대리한 이찬진 변호사는 “재판을 치르면서 두 분이 의협에 상당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의협 집행부가 아직도 정서적으로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김용익·조홍준 교수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는 그간의 활동을 담은 백서를 발간해, 배포했다.
백서에서 두 교수는 소송의 배경으로 의협의 조치가 다른 견해를 피력한 회원에 대한 마녀사냥의 성격이었다는 점, 의료개혁정책에 대한 단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소송 결과를 통해 의사사회가 의사사회의 힘은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국민과 함께 진정 노력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란다는 소망도 밝혔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일단락된 이번 사건은 의협 윤리위가 지난 2002년 10월 김용익교수와 조홍준교수에게 각각 2년과 1년간 회원자격을 정지키로 결정하면서 촉발됐다.
두 교수는 윤리위의 결정에 불복, 같은 해 11월 서울민사지법에 '회원권리정지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결과 1,2심 승소에 이어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