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장애인 의무고용율 2010년까지 2%로

주경준
발행날짜: 2005-01-24 06:45:23
  • 노동부, 고시개정 추진...규제위 규제심사 완료

병원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현행 1%에서 06년부터 0.2%씩 늘어 2010년에는 2%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노동부가 규제심사 요청한 장애인 고용관련 ‘업종벌 적용제외율 고시 개정안’에 대해 규제의 타당성이 인정, 시행토록 함에 따라 병원의 장애인 고용율이 06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종별 적용제외율 고시 병원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 고용비율을 낮춰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병원 등 의료업은 그간 50% 적용제외율이 적용돼 장애인의무고용율 1%를 적용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안은 업종별 장애인 고용적용제외율 고시 자체를 2011년까지 완전 폐지, 모든 업종에 장애인 고용비율을 2%까지 높인다는 계획으로 병원의 경우 06년 10%씩 적용제외율이 낮아져 2010년 2%로 확대된다.

즉 병원등 의료업은 1%인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은 06년, 1.2%, 07년 1.4%, 08년 1.6%, 09년 1.8%, 10년 2.0%로 늘게 된다.

이와관련 고용의무 고용율을 채우지 못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족한 고용인력당 월 50만원씩의 부담금을 물게 되며 05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부담금을 내도록 했으나 06년에는 200인이상, 07년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부담금 납부범위가 확대된다.

또 장애인의무고용사업장은 지난해 1월 법 개정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바 있다.

한편 의료업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01년 1.0%, 02년 0.91%, 03년 1.15% 등으로 기준이 겨우 총족하는 수준으로 타업종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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