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의료소비자피해 885건으로 34% 증가
국내 종합병원의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5일 "전국 163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분쟁 처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병원은 전체 응답병원 81개 가운데 24개로 29.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실제 의료배상보험 가입 병원이 적은 이유는 대부분의 의료배상보험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높은 자기부담금을 책정하고, 또 실제 분쟁 적용이 힘든데다 보험적용 분쟁을 해결 시 다음해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보험회사를 통하는 경우 병원내 기밀이 유출될 것을 우려하는 것도 배상보험 기피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됐다.
의료분쟁 발생시 의료분쟁을 처리를 위해 '자체의료분쟁처리위원회'를 두고 있는 종합병원이 69개나 됐지만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영입한 병원은 13개로 전체에 16%에 그친것으로 분석됐다.
또 의료분쟁 전담직원을 둔 병원이 5개였지만, 대부분 원무과에서 분쟁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보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와 관련단체 등에 의료분쟁 처리기관에 대한 제도적, 경제적 보완과 지원, 교육강화 등을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소보원에 접수된 의료관련 소비자 피해건수는 885건으로 전년에 비해 34%가 증가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5일 "전국 163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분쟁 처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병원은 전체 응답병원 81개 가운데 24개로 29.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실제 의료배상보험 가입 병원이 적은 이유는 대부분의 의료배상보험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높은 자기부담금을 책정하고, 또 실제 분쟁 적용이 힘든데다 보험적용 분쟁을 해결 시 다음해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보험회사를 통하는 경우 병원내 기밀이 유출될 것을 우려하는 것도 배상보험 기피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됐다.
의료분쟁 발생시 의료분쟁을 처리를 위해 '자체의료분쟁처리위원회'를 두고 있는 종합병원이 69개나 됐지만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영입한 병원은 13개로 전체에 16%에 그친것으로 분석됐다.
또 의료분쟁 전담직원을 둔 병원이 5개였지만, 대부분 원무과에서 분쟁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보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와 관련단체 등에 의료분쟁 처리기관에 대한 제도적, 경제적 보완과 지원, 교육강화 등을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소보원에 접수된 의료관련 소비자 피해건수는 885건으로 전년에 비해 34%가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