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평가단 운영 규정 마련
복지부는 27일 한방공공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평가단 한방공공평가단 운영 규정을 제정했다.
이는 한방공공보건사업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해 그동안 단발성으로 그쳤던 한방공공보건사업을 체계화 시키기 위한 것.
평가단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소속되며 개발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장을 임명한다.
특히, 평가단내에 설치되는 한방공공평가위원회는 사업에 대한 자문과 평가업무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실태조사, 장비투자, 표준설계지침개발, 전산화기술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복지부는 관련 공무원을 평가단에 파견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 향후 한방공공사업분야를 강화할 것을 시사했다.
이는 한방공공보건사업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해 그동안 단발성으로 그쳤던 한방공공보건사업을 체계화 시키기 위한 것.
평가단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소속되며 개발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장을 임명한다.
특히, 평가단내에 설치되는 한방공공평가위원회는 사업에 대한 자문과 평가업무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실태조사, 장비투자, 표준설계지침개발, 전산화기술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복지부는 관련 공무원을 평가단에 파견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 향후 한방공공사업분야를 강화할 것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