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선 교수, 호봉제 동기유발 생산 저하 주장
병원 근무 의사의 월급을 호봉제에서 성과급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정기선 교수는 최근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의 ‘병원의 성과급과 연봉제’ 세미나를 통해 전문의 급여를 단일 호봉제할 경우 의사들의 동기유발이 저해됨은 물론 생산성이 저하되어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며 전문의 성과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의 급여를 단일호봉제로 할 경우 의사들의 통솔이 어렵고 근속년수에 따라 급여가 인상되므로 전문의들은 무사 안일한 태도를 가질 수 있다며 현 급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성과급제 도입에 성공한 병원의 사례를 들며 그에 따른 성과급제 방법을 소개했다.
F 중소병원은 전문의별 월수입을 기초로 재료비·평균삭감액을 차감하여 순수익 산출 후 순수익증가액의 일정율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C 대학병원의 경우 진료·연구 실적, 홍보/기타 실적의 배분 점수 등으로 평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정 교수는 “국립대학병원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에 따른 성과급에 차이가 큰 방법 도입이 곤란하며 사립대학병원의 경우 의무부 총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므로 실적에 따른 성과급에 차이를 많이 두겠다는 선거공약시 당선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단이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할 때 실적에 따른 성과급에 차이를 많이 두는 방법의 도입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정기선 교수는 전문의 성과급을 도입할 경우 ▲과잉 진료 ▲고가약 투여 ▲내과계에서 외과계로 환자전과를 지연·기피 ▲의사들의 화합 문제 ▲과에 따라 진료 수입 고려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자기 병원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정기선 교수는 최근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의 ‘병원의 성과급과 연봉제’ 세미나를 통해 전문의 급여를 단일 호봉제할 경우 의사들의 동기유발이 저해됨은 물론 생산성이 저하되어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며 전문의 성과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의 급여를 단일호봉제로 할 경우 의사들의 통솔이 어렵고 근속년수에 따라 급여가 인상되므로 전문의들은 무사 안일한 태도를 가질 수 있다며 현 급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성과급제 도입에 성공한 병원의 사례를 들며 그에 따른 성과급제 방법을 소개했다.
F 중소병원은 전문의별 월수입을 기초로 재료비·평균삭감액을 차감하여 순수익 산출 후 순수익증가액의 일정율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C 대학병원의 경우 진료·연구 실적, 홍보/기타 실적의 배분 점수 등으로 평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정 교수는 “국립대학병원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에 따른 성과급에 차이가 큰 방법 도입이 곤란하며 사립대학병원의 경우 의무부 총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므로 실적에 따른 성과급에 차이를 많이 두겠다는 선거공약시 당선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단이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할 때 실적에 따른 성과급에 차이를 많이 두는 방법의 도입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정기선 교수는 전문의 성과급을 도입할 경우 ▲과잉 진료 ▲고가약 투여 ▲내과계에서 외과계로 환자전과를 지연·기피 ▲의사들의 화합 문제 ▲과에 따라 진료 수입 고려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자기 병원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