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중환자실 기준 적용시 90% '부적합'

박진규
발행날짜: 2005-02-17 12:47:48
  • 병협, 복지부에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적용 건의

대한병원협회는 복지부가 추진중인 중환자실 인정기준 제정작업과 관련, 의료기관 현실을 반영해 최소기준으로 마련하되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만 적용해줄 것을 최근 복지부에 건의했다.

복지부는 중환자실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병원별 편차를 해소하고 서비스의 질향상을 위해 중환자실을 인력,시설,장비 수준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등급별 수가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심평원에 '집중치료실 등급화 및 원가분석'관련 연구를 의뢰했으며 심평원은 연구검토안을 마련, 현재 등급화 기준, 수가체계에 대한 조사등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심평원은 연구검토 안에서 중환자실 전담의 상근, 병상당 면적 12㎡, 병상간격 100cm이상, 침상당 중앙공급식 가스시설, ICU단위당 후두경 및 Ambu-bag, 제세동기 구비등 인력 시설 장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심평원의 연구 검토안에 적합한 의료기관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다며 현실에 맞지 않은 기준이 적용될 경우 중환자실 진료계계 붕괴등 많은 부작용이 초래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협회는 이에 따라 중환자실 기준은 현실을 반여해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최소 기준으로 마련하고,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병협은 중환자실 인정기준 제정은 현실을 반영해 최소 기준으로 마련하되, 300병상 이상의 경우에만 적용해야 하고 기준마련시 기준에 부합되는 표준원가로 수가가 반드시 보상되어하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제정된 기준에 부적합한 기관에 대해서는 지역별 중환자실의 적정병상 등이 고려된 정책적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중중환자 전달체계 인프라 구축등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여건조성과 중환자실의 구조적인 부문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현재 진행중인 등급화 기준 및 수수체계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이달말 전문학회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중 연구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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