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보건관리 대행 책임 물어
노말핵산관련 근무자 집단 중독을 시켰던 동화디지탈사의 보건관리를 대행한 S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노동부는 17일 노말헥산 직업병 예방조치 소홀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이중 집단감염 사태를 발생시킨 동화디지탈 보건관리업체인 S의료재단 S병원에 책임을 물어 1월의 업무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S병원은 동 회사에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등의 관리업무를 대행해 왔다.
노동부는 17일 노말헥산 직업병 예방조치 소홀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이중 집단감염 사태를 발생시킨 동화디지탈 보건관리업체인 S의료재단 S병원에 책임을 물어 1월의 업무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S병원은 동 회사에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등의 관리업무를 대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