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자연계대학원 진학시 병역특례"

정인옥
발행날짜: 2005-02-18 06:24:00
  • KAIST 유욱준 교수 제안…홍창선 의원 4월 입법 발의

의료 개발 인력 양성을 위해 병역법 개정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KAIST 의과학대학원 유욱준 교수는 ·17일 ‘의료바이오산업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의료기술 산업의 인력 양성을 위해서 의과학대학원 과정을 수학한 사람에 대해 병역특례 허용 방안이 허용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유욱준 교수는 “병역의무를 가진 의학계열 대학 졸업자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어 전공의수렴을 마치면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만 복무하고 있어 사실상 의과학대학원을 수학할 기획조차 봉쇄 돼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유욱준 교수는 “의료 산업을 위해서는 임상의사를 대상으로 다학제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리더급 연구자 양성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과학대학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과학대학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수의 인원에게 한정하여 병역특례제도를 허용돼야 한다”며 “임상의사에게 병역특례제도를 허용하기 위해서도 병역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경우 석·박사학위 과정을 수학하는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를 감안해 제한연령을 2년 연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창선 의원은 의학계열대학을 졸업하고 소정의 전공의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자연계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 과정을 수학중인 사람을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을 4월 정기 국회에서 발의하기 위해 현재 국회의원 서명을 받고 있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