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초음파 등 의료기기 불법사용 여전

정인옥
발행날짜: 2005-02-21 06:59:10
  • 메디칼타임즈 자체조사 결과 절반이상 사용

한의계와 의료계의 충돌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원에서 ‘CT 판결’ 이전부터 초음파기기 등의 의료기기가 사용됐던 것으로 밝혀져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가 여성전문한의원을 표방한 한의원 30여 곳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초음파 기기를 사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의원에서 임상시험 이외의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일부에서는 진료비외에 초음파기기 검사비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에 사는 K씨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시 G한의원에서 산후전 관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초음파검사가 무료라는 말에 검사를 받았으나 실제 약제값이 30여만원에 달해 검사비용이 포함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마포 S한의원의 경우 진료시 초음파검사와 순환계 검사를 하고 진료비 명목으로 3만5천원을 받고 있다.

서울 J한의원은 환자가 원할 경우 초음파검사만 선택 진료가 가능하며 7만원의 검사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일괄된 기준없이 환자들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B한의원은 산전후 관리 및 부인과 질환 검사가 가능하다며 초음파 검사는 물론 혈관검사까지 종합 건강 검진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또한 골밀도검사기까지 구비한 후 골다공증 및 호르몬 진료까지 실시하는 한의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임상 연구 목적이외에 한의원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엄연한 불법”이며 “초음파 검사에 따른 비용을 환자한테 청구하는 것은 더더욱 위법이기에 관련 한의원 적발시 소속 보건소에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반면, 초음파검사기를 사용하는 수원 Y한의원의 원장은 “의료기기는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의사는 사용이 가능하고 한의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CT가 위법이 아닌 것처럼 초음파기기도 같은 매락에서 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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