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부 보도 해명…"관련법 개정 검토중"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병·의원 광고가 전면 허용된다는 일부 보도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보건의료서비스분야 규제개혁을 위해 의료광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의한 바 있지만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TV와 라디오 광고허용, 일간신문 광고 횟수제한 폐지 등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의료광고 규제 완화를 위해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2일 주요 언론들은 내년부터 병·의원 광고가 전면 허용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일제히 보도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보건의료서비스분야 규제개혁을 위해 의료광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의한 바 있지만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TV와 라디오 광고허용, 일간신문 광고 횟수제한 폐지 등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의료광고 규제 완화를 위해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2일 주요 언론들은 내년부터 병·의원 광고가 전면 허용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일제히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