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3월 심사지침 변경 사항 공개
뇨담백 검사로 뇨단백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정량검사를 우선실시하더라는 보험인정된다.
심사평가원은 3월 진료분 적용 심사기준중 나230 미량알부민 검사인정기준을 기존 정성검사를 인정하였으나 정량검사를 우선실시하더라도 보험인정하는 것으로 지침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내용은 당뇨병 환자 중에서 당뇨병성 신증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심혈관계 합병 위험인자(비만, 당뇨, 고지혈증, 뇌졸증 등)가 있는 고혈압에 뇨단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뇨일반검사 (나1 내지 나3)를 실시하였으나 뇨단백이 검출되지 아니하여 동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나230가 미량알부민(정성)검사를 인정하였으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정량검사를 우선 실시하더라도 인정토록 했다.
심사평가원은 3월 진료분 적용 심사기준중 나230 미량알부민 검사인정기준을 기존 정성검사를 인정하였으나 정량검사를 우선실시하더라도 보험인정하는 것으로 지침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내용은 당뇨병 환자 중에서 당뇨병성 신증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심혈관계 합병 위험인자(비만, 당뇨, 고지혈증, 뇌졸증 등)가 있는 고혈압에 뇨단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뇨일반검사 (나1 내지 나3)를 실시하였으나 뇨단백이 검출되지 아니하여 동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나230가 미량알부민(정성)검사를 인정하였으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정량검사를 우선 실시하더라도 인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