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적용 87억원 사전지급

주경준
발행날짜: 2005-03-02 09:11:23
  • 공단, 시행 7개월 7,682건...배모씨 3억6천 최대액

본인부담액 상한제 적용을 통해 시행 7개월만에 총 87억원이 지급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본인부담액 상한제를 통해 사전지급된 건수가 지난 1월 한달간만 2,085건에 도달하는 등 7개월간 총 7,682건, 82억원의 실적을 기록해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시행 첫달인 지난해 7월 1건, 8월 198건, 9월 662건에 불가했으나 10월부터 1천건을 넘어 지난 1월 2천건을 돌파했으며 매달 2억원대의 상한액 초과 보험료가 사전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또 오는 3월부터 사후환급를 진행할 계획을 이들 지급실적 등을 분석해 실질적인 효과를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상한제 적용 사전지급건중 최대액은 혈우병 치료중인 배모씨가 지급받은 3억 6천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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