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서울시 등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위원 위촉 건의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6일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지역 병원회의 참여를 공식 건의했다.
위원회는 각 시도 조례에 따라 지역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등 대표위원(1인)으로 구성되는 비상설회의기구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이날 병협은 건의서를 통해 “병원은 전체 입원, 응급환자의 90%이상의 진료를 담당하고, 의사를 중심으로 여러 전문분야의 인력들이 보건의료서비스를 공동 수행하는 곳”이라며 위원회 참여요구의 근거로 “만성질환, 특이질환, 고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병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보건과 관계자는 “공식 건의서를 받기는 했지만 현재로서는 위원회 위원을 재위촉할 사유가 특별히 없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서울시 지역보건의심의위원회의 정확한 명칭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지역보건의료사항을 논의하고 있지만 년간 3-4회 모임을 갖고 있다”며 “위원회 활동에 비추어 병협에 즉시 답변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병협은 같은날 법정단체화 인정관련 개정의료법 공포를 계기로 의료법에서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중앙회가 된 만큼 각 시도가 지역병원회의 참여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회는 각 시도 조례에 따라 지역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등 대표위원(1인)으로 구성되는 비상설회의기구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이날 병협은 건의서를 통해 “병원은 전체 입원, 응급환자의 90%이상의 진료를 담당하고, 의사를 중심으로 여러 전문분야의 인력들이 보건의료서비스를 공동 수행하는 곳”이라며 위원회 참여요구의 근거로 “만성질환, 특이질환, 고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병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보건과 관계자는 “공식 건의서를 받기는 했지만 현재로서는 위원회 위원을 재위촉할 사유가 특별히 없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서울시 지역보건의심의위원회의 정확한 명칭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지역보건의료사항을 논의하고 있지만 년간 3-4회 모임을 갖고 있다”며 “위원회 활동에 비추어 병협에 즉시 답변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병협은 같은날 법정단체화 인정관련 개정의료법 공포를 계기로 의료법에서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중앙회가 된 만큼 각 시도가 지역병원회의 참여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