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와 공동으로...의심되면 '1391'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국번 없이 1391 또는 112에 신고하거나 http://www.korea1391.org(아동학대예방센터)를 통해 신고 및 상담하세요’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은 보건복지부,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와 공동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용 홍보물을 제작해 8일 소아과, 산부인과, 정신과, 응급의학과, 정형외과, 내과 등 전국의 학대아동보호팀 구성 병원에 배포한다.
의협은 “의료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을 다시금 자각하고 아동학대 정의, 신고요령 등을 알려 학대받는 아동의 조기발견 및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홍보물을 배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등의 모든 폭력과 가혹행위를 의미한다.
의협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의료인 차원의 대책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 32개 병원에 학대아동보호팀을 구성해 현재 45개 전국 병원 내 보호팀 운영을 주관하고 있으며, 더 많은 병원이 아동학대 예방 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의협은 “아동 학대는 반인류적인 범죄 중의 범죄”라면서 “의료계, 신고의무자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아동학대예방 및 치료를 적극 유도해 궁극적으로 아동권리를 보호하고, 예방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은 보건복지부,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와 공동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용 홍보물을 제작해 8일 소아과, 산부인과, 정신과, 응급의학과, 정형외과, 내과 등 전국의 학대아동보호팀 구성 병원에 배포한다.
의협은 “의료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을 다시금 자각하고 아동학대 정의, 신고요령 등을 알려 학대받는 아동의 조기발견 및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홍보물을 배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등의 모든 폭력과 가혹행위를 의미한다.
의협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의료인 차원의 대책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 32개 병원에 학대아동보호팀을 구성해 현재 45개 전국 병원 내 보호팀 운영을 주관하고 있으며, 더 많은 병원이 아동학대 예방 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의협은 “아동 학대는 반인류적인 범죄 중의 범죄”라면서 “의료계, 신고의무자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아동학대예방 및 치료를 적극 유도해 궁극적으로 아동권리를 보호하고, 예방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