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의료기술 조정신청 결과 밝혀

조현주
발행날짜: 2003-08-08 13:59:39
  • 179개 항목 기적용 판정, 보완자료 미비는 재신청 가능

의료기관이 신의료기술로 신청한 179개 항목에 대해 인정불가 결정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신의료기술로 결정(조정)신청된 의료행위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서 검토한 결과 179개 항목이 이미 급여 및 비급여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식품안정청의 허가가 없거나 보완자료가 미비한 장비, 재료, 약제 등에 대해서는 결정신청을 반려했다.

반려항목은 첨부자료를 완비해 재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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