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5월부터 시범사업후 전면시행...17개 질병군 분류
앞으로 요양병원 장기입원환자는 행위별수가에서 일당정액수가로 전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23일 요양병원 장기입원환자에 대해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하지 않고 일당 정액방식의 새로운 진료비 지불방식(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를 개발, 5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본격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행위별 수가제는 급성질환자를 중심으로 한 것이어서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 중 회복 치료와 재활을 위해 추가적인 입원이 필요한 경우 과다 진료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고, 재활치료 등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는 현재 건강보험에서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 지원하는 진찰, 처치, 입원료, 약값 등의 평균 비용을 미리 정해 일당 정액방식으로 지불하게 된다.
복지부는 환자 유형을 모두 17개 질병군(기능 상태에 따라 3개군으로 등급화)으로 분류해 건강보험 일당진료비를 개발한 상태다.
이렇게 되면 요양병원은 급여비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에서 환자 유형에 따라 미리 정해진 비용을 공단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며, 환자도 일당 정해진 비용(일당 진료비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일당 정액진료비가 시행되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해 있는 환자는 임상적, 기능적 특성을 반영한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며, 병원 입장에서도 심사 감소에 따라 행정비용 절감, 수익구조 예측 가능성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는 의료법상 요양병원 및 요양병상 보유 병원(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자금지원을 받은 요양병상 보유 병원) 중에서 공모를 통해 4월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공고기간은 23일부터 4월 6일까지이다.
보건복지부 23일 요양병원 장기입원환자에 대해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하지 않고 일당 정액방식의 새로운 진료비 지불방식(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를 개발, 5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본격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행위별 수가제는 급성질환자를 중심으로 한 것이어서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 중 회복 치료와 재활을 위해 추가적인 입원이 필요한 경우 과다 진료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고, 재활치료 등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는 현재 건강보험에서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 지원하는 진찰, 처치, 입원료, 약값 등의 평균 비용을 미리 정해 일당 정액방식으로 지불하게 된다.
복지부는 환자 유형을 모두 17개 질병군(기능 상태에 따라 3개군으로 등급화)으로 분류해 건강보험 일당진료비를 개발한 상태다.
이렇게 되면 요양병원은 급여비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에서 환자 유형에 따라 미리 정해진 비용을 공단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며, 환자도 일당 정해진 비용(일당 진료비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일당 정액진료비가 시행되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해 있는 환자는 임상적, 기능적 특성을 반영한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며, 병원 입장에서도 심사 감소에 따라 행정비용 절감, 수익구조 예측 가능성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는 의료법상 요양병원 및 요양병상 보유 병원(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자금지원을 받은 요양병상 보유 병원) 중에서 공모를 통해 4월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공고기간은 23일부터 4월 6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