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내달까지 마약류취급 병의원 집중 점검

박진규
발행날짜: 2005-03-23 12:00:28
  • 지역검찰에 일괄조사 지시.... 전방위 조사 진행중

검찰이 마약류 유통 관리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3일 검찰과 개원가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마약류의약품 관리실태 점검과 불법유통 차단등을 위해 전국 지청에 관내 의료기관등에 대한 조사를 지시해, 현재 일괄적인 점검이 진행중이다.

이번 조사에는 최근 임용된 신규 검사들이 대거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중순까지 식약청, 보건소와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병.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제약사, 도매상을 대상으로 ▲의사의 마약류 상습투약 진료행위 ▲유효기간이 경과된 향정의약품 사용 ▲제약사 등의 향정의약품 관리상태등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마약류의약품 관리대장 허위기재 및 미기재 사항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료기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러미나' '코데농'등 최근 향정약으로 전환된 의약품의 경우 간호사등 비의료인이 감기환자등에게 투약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이번조사는 대검의 지시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며,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보건의료기관이 포함되는 등 전방위적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병의원 및 약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마약류 관리실태 점검 을 위한 것으로 제주도의 경우 조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의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수원지검은 지난 7일 관내 병원과 약국, 제약회사등 마약류 취급업소 170여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마약과 향정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병원장 2명을 구속하고 약사 16명 제약회사 대표 20명등 58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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