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 방문간호사 단독개원 허용 추진

안창욱
발행날짜: 2005-03-25 12:36:00
  • 정부, 업무 확대도 검토...간호법 제정과 맞물려 논란 예고

정부가 2007년부터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에 대해 단독개원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간호사법 제정과 맞물려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고령화사회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치매, 중풍 등 요양 필요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1년간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을 거쳐 2007년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요양서비스는 시설서비스와 방문간병·수발 서비스, 주간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방문간호 서비스를 포괄한 재가서비스로 구분된다.

특히 방문간호 서비스는 신체상태 평가 파악, 혈압·활력증후 측정, 체위변경, 개인위생 관리, 온·냉찜질 등 기본간호 서비스와 알콜 마사지, 상처치료 및 감염관리, 배뇨관리, 배변관리, 욕창예방 관리, 통증관리, 마비환자 등 요양관련 간호 서비스를 포함한 개념이다.

정부는 이들 재가서비스의 경우 요양서비스사업자를 선정해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시행하는 전문간호사 등도 직접 요양서비스사업자로 개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가정간호사 개인의 개원을 허용할지 아니면 법인 형태의 요양센터로 할지는 세밀한 검토와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간호사는 단독 개원이나 단독 진료를 할 수 없으며, 가정, 노인 전문간호사라 하더라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를 보조하거나 간호행위를 수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요양보험에서 간호사의 단독개원을 허용하면서 간호사의 업무를 의료법에서 정한 것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히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사가 단독 개원을 한다 하더라도 의사로부터 소견서를 받고, 지시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의사의 지휘를 받는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형태는 아닐 것”이라고 말해 제한된 범위에서 단독 진료를 허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저비용 고효율적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한다는 점에서 간호사가 노인 만성질환자를 관리토록 하는 것이 보험재정 안정에도 기여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는 의료법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별도의 간호사법을 제정하거나 의료법을 대폭 손질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복지부는 지난해 노인요양보장제도 시안에서도 요양적 방문간호에 대해 주치의의 처방 없이 전문간호사가 독자적 판단에 따라 기본적 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도 작년 간호법안을 마련하면서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간호, 노인 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을 받은 환자의 상태에 변화가 없을 때에는 독자적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복지부는 “노인요양급여 범위에 의료적 서비스를 제외하기로 했지만 요양서비스와 경계가 다소 모호하고, 치료적 간호와 요양적 간호,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영역 등은 연구용역 결과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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