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벌인다.
지원대상은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4인기준 최저생계비 136만4천원)인 가구의 ▲백혈병, 혈우병, 파킨슨병, 만성신부전증, 각종 암 등의 희귀 난치성질환자와 ▲6개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환을 앓고 있는자 ▲ 만 12세미만의 아동이다.
의료비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는 1종(병, 의원 이용시 전액 무료)을 ▲6개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와 만 12세미만의 아동은 2종(보건기관 무료, 의원(투약) 1,500원, 입원진료는 진료비의 15% 부담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소득자료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되며, 구에서 실시하는 일련의 조사과정을 거친 후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지원대상은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4인기준 최저생계비 136만4천원)인 가구의 ▲백혈병, 혈우병, 파킨슨병, 만성신부전증, 각종 암 등의 희귀 난치성질환자와 ▲6개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환을 앓고 있는자 ▲ 만 12세미만의 아동이다.
의료비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는 1종(병, 의원 이용시 전액 무료)을 ▲6개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와 만 12세미만의 아동은 2종(보건기관 무료, 의원(투약) 1,500원, 입원진료는 진료비의 15% 부담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소득자료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되며, 구에서 실시하는 일련의 조사과정을 거친 후 지원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