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심 4년에서 감형...추징금 1억 2,056만원
대통령의 사돈으로 의료계에선 ‘아파요닷컴’으로 더 잘 알려진 민경찬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8일 병원 시설임대 등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경찬씨에게 1심당시 징역보다 다소 감형된 징역 2년 6월, 벌금 1,600만원, 추징금 1억 2,056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다한 채무 부담으로인한 자금압박으로 인해 피해자들로부터 병원부대시설 임대료를 받은 것은 편취의 혐의가 있다” 며 “범행을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보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의 돈을 변제하고 합의했으나 법질서 위반이 많았다”고 밝혔다.
한편 민씨는 지난 2004년 10월 1심에서 이천 중앙병원설립과정에서 투자자들로부터 17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 벌금 1,200만원, 추징금 1억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8일 병원 시설임대 등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경찬씨에게 1심당시 징역보다 다소 감형된 징역 2년 6월, 벌금 1,600만원, 추징금 1억 2,056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다한 채무 부담으로인한 자금압박으로 인해 피해자들로부터 병원부대시설 임대료를 받은 것은 편취의 혐의가 있다” 며 “범행을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보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의 돈을 변제하고 합의했으나 법질서 위반이 많았다”고 밝혔다.
한편 민씨는 지난 2004년 10월 1심에서 이천 중앙병원설립과정에서 투자자들로부터 17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 벌금 1,200만원, 추징금 1억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