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www.hometax.go.kr 전자신고 이용가능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확정신고와 같이 인터넷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전자신고·납부를 이용하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간편하게 신고·납부를 마칠 수 있다.
또한 예정고지서를 받는 납세자는 홈택스서비스에서 고지금액을 확인한 후 즉시 전자납부할 수도 있다.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이달 25일까지로, 이번 예정신고 대상은 법인사업자 등 108만명이며, 예정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사업자 112만8천명으로 고지금액은 1조8156억원이다.
개인 일반사업자 중 올해 1월1일 이후에 신규로 개업하거나 지난해 2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변경된 사업자,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자는 의무적으로 예정신고를 해야 된다.
이와 함께 사업부진으로 올해 1∼3월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지난해 2기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수출·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선택 할 수 있다.
한편, 신고납부 마감일인 25일 전자신고와 납부가 집중적으로 몰릴 경우 전산시스템 과부하 문제가 생겨 원활히 운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예정고지서를 받는 납세자는 홈택스서비스에서 고지금액을 확인한 후 즉시 전자납부할 수도 있다.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이달 25일까지로, 이번 예정신고 대상은 법인사업자 등 108만명이며, 예정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사업자 112만8천명으로 고지금액은 1조8156억원이다.
개인 일반사업자 중 올해 1월1일 이후에 신규로 개업하거나 지난해 2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변경된 사업자,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자는 의무적으로 예정신고를 해야 된다.
이와 함께 사업부진으로 올해 1∼3월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지난해 2기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수출·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선택 할 수 있다.
한편, 신고납부 마감일인 25일 전자신고와 납부가 집중적으로 몰릴 경우 전산시스템 과부하 문제가 생겨 원활히 운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